이재명 생중계 시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 시간
5월 1일 오후 3시
TV, 유투브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
개요[편집]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은 국회의원직 박탈 및 피선거권이 향후 10년간 상실된다.[5] #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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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푸른위례프로젝트,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다. 이재명/재판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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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후 법률신문은 한국법조인대관에서 해당 판사들을 삭제해서 그 신상정보를 찾아볼 수 없게 해 놓았다.
'교유행위' 용어 관련[편집]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 관련[편집]
당의 변호사 비용 지원 여부[편집]
[A] 1.1 1.2 김문기 관련 건 중 가장 쟁점이 된 골프 관련 발언의 발생지[B] 2.1 2.2 백현동 관련 건[5]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국회법 136조(퇴직)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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