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조건
1. 대통령 탄핵조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이다.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
2.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3.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인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참조 문서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 안내 > 헌법재판소 권한 > 탄핵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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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탄핵안 가결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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