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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청 안내
1. 개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건설폐기물 제외)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2. 허가 절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청: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적정 통보를 합니다.
- 사업자: 허가 요건을 구비하여 허가 신청을 합니다.
- 구청: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검토합니다.
3. 허가 요건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
-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
-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착차량: 1대 이상
-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
-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 필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액체상태 폐기물
-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
고체상태 폐기물
- 암롤트럭, 컨테이너트럭, 덤프트럭, 밀폐식 운반차량,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2대 이상
-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 필요
4. 결론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위의 허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dobong.go.kr/subsite/waste/Contents.asp?code=10007403
지정/건설폐기물 배출 및 허가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신청 안내
www.dob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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