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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폐기물 추가)
폐기물이 추가되어 화성시청에 문의 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접수로 가능 하다고 합니다.
처리가 완료된 신고필증을 올바로에 보내서 등록(변경)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 신고 순서
1. 폐기물 업체 선정
2. 관련서류 수령 (운반자, 처리자)
(폐기물성적서, 허가증, 수탁등력확인서, 보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작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4. 시군구 환경과문의 후 접수
(배출자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 운반자,처리자 2번 관련서류)
5. 신고필증 수령 올바로 등록
끝.
화성시 방교동은 동탄출장소 4층 환경위생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서류확인하고 5층 민원실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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