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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련)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 매 2년마다 16시간 | |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매 2년마다 8시간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매 2년마다 16시간 | |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
|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매 2년마다 16시간 | |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매 2년마다 16시간 |
비고
-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 중 8시간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 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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