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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 주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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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

 

-  매 2년마다 8시간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이행 담당자

 

 

 

 

 

 

 

https://edu.kcma.or.kr/sub_1/1_1_2.asp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 법정교육안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

edu.kc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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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비고

  1.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 중 8시간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3. 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

교육과정 과정구분 시간 교육대상
정기 교육과정 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 16시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취급담당자 과정 16시간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이행 담당자
취급담당자 과정 8시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8시간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반자 과정 8시간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32시간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관련 학과 졸업자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교육희망자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8시간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기타 안전교육 관련 안내

취급담당자 과정관리자 자격취득과정중복업무수행시방문교육 신청기술인력 선임조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6 2항』
집합교육 8시간을 이수할 경우 온라인 교육 8시간을 반드시 같은 년도에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운영중(☞바로가기)
집합교육 32시간 또는 8시간(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교육을 듣고 시험을 통해 교육 이수(60점 이상)- 자격조건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특성화 고등학교의 화학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상위 1개 교육과정 이수하면 됨
- 관리자&취급 담당자인 경우에는 관리자 과정 이수
- 취급담당자&운반자는 취급담당자 과정 이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 사업장이 요청 시 사전 협의하여 직접 방문 교육 실시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ㆍ가스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ㆍ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
                   가)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 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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