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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금융인증서 발급비용_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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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증서 발급비용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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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을 개인용인증서 종류선택 내역

인증서구분발급수수료인증기관사용용도사용유효기간
 금융인증서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동인증서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
(한국전자인증)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
(한국정보인증)
무료 무료 4,400원/1년(부가가치포함)
- 인증서 유효기간 내 재발급은 수수료 면제
4,400원/1년(부가가치포함)
- 인증서 유효기간 내 재발급은 수수료 면제
금융결제원(YESKEY) 금융결제원(YESKEY) 한국전자인증㈜
(CROSSCERT INC)
한국정보인증㈜
(KICA, SIGNGATE)
  •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의 금융거래를 포함하여 공공, 교육, 전자상거래 분야 등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
  • 클라우드에 저장
  • 모든 은행, 신용카드 및 보험거래
  • 전자정부 민원서비스(단, 전자입찰 제외)
  • 증권 등 타 기관 이용불가
  • 하드 또는 이동식디스크, 보안토큰 등에 저장
  •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 사용 범위를 포함하여 온라인 주식거래, 전자입찰 등 모든 전자 거래에 사용
  • 하드 또는 이동식디스크, 보안토큰 등에 저장
  •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 사용 범위를 포함하여 온라인 주식거래, 전자입찰 등 모든 전자 거래에 사용
  • 하드 또는 이동식디스크, 보안토큰 등에 저장
3년 1년 1년 1년
주의 :
  • 전자거래범용 인증서는 유료(4,400원/년)로 발급되며,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할 수 있어 은행, 보험, 신용카드, 증권거래 등을 위하여 인증서를 추가로 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서 유효기간내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 정보통신부의 정책에 따라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금융결제원(YESKEY) 범용인증서 발급 사실이 있는 고객만 금융결제원(YESKEY) 범용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신규 고객은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의 범용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각 인증서 이용 가능 기관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등) 제휴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인증기관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전화 : 1577-5500(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335(정보통신부 CS센터)
  • 개인용 인증서(은행/신용카드/보험용, 전자거래범용)는 전자세금계산서 업무(국세청 e 세로 사이트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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