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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일용직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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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일용직 불법인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노동ok

제조업 생산현장 일용직 사용방법, 적법한 도급 절차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2016.07.30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제 5조에 따라 제조업에서 파견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알선 업체를 통해 일용직의 형태로 근로자를 공급받아 제조업 라인에 투입하여 근로제공하게 하는 불법파견이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 공정의 경우에 해당 라인의 근로자가 임신이나 육아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나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등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시 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 할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파견의 규제를 피하여 업무 일부를 떼어 주는 도급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조업 생산라인에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하여 일부 업무를 담당하게 하더라도 이는 진성도급이 아니라 위장도급에 불과합니다. 도급이란 업무의 일부를 떼어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것으로 도급근로자가 원청의 업누처리를 도급위탁받은 사용자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도급인의 작업 현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해당 도급근로자는 원청의 작업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실제 근로계약은 원청과 맺은 것이 아닌 만큼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급업체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가급적 작업현장이 구분되는 것이 맞으며 원청의 작업 현장 건베이어 벨트에서 좌우에서 원청근로자와 도급 근로자가 함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원청이 직접 도급근로자를 지휘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이는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하여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파견의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사업장 작업이 일시적, 간헐적 상황에서 파견법에 따라 파견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가령 김치냉장고 생산 제조업에서 여름에 김치냉장고 수요의 증가로 일시적으로 2~3개월 일손이 딸릴 경우 파견근로자를 제조업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시적으로 파견근로계약기간과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파견근로기간을 잘 지켜 해당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급형태로 업무일부를 외주를 줘야 하는데 해당 업무를 도급을 줄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5조 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
(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
(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
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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