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건축볍 시행령 법령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