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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5인승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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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2024.12.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승용 자동차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5인승 승용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능력단위 1단위 1개 이상을 비치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 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비치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12. 1.] 제11조
 


 

차량용 소화기 의무 관련 볍률


자동차 소화기 의무 설치 관련 법률

 

 


 
 

관련법령 바로가기 (아래클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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