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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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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점

 

 

사고보상 예시

 

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부상.

 - 남편이 3개월간 입원,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총 5백만 원의 치료비 발생

    (추간판탈출증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부상등급 9급임)

 -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금의 차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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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 가이드북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점 입니다.

 

 

 


1. 의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보험을 말합니다.
- 자배법 제5조에 따라 대인배상I(최고 1억5천만원)과 대물배상 (2천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배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미가입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의무보험만 가입하면되나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만으로는 충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의무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 제외)
-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최고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2천만원)까지가 의무보험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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