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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법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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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5]

※ 비고: 점검기록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규격: A4 용지(가로 297mm × 세로 210mm)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외측 테두리: 파랑색(RGB 65, 143, 222)
라. 내측 테두리: 하늘색(RGB 193, 214, 237)
마. 글씨체(색상)
  1)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HY헤드라인M, 45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2) 본문 제목: 윤고딕230, 20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본문 내용: 윤고딕230, 20포인트(검정색)
  3) 하단 내용: 윤고딕240, 20포인트(법명은 파랑색, 그 외 검정색)
 
 

[별표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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