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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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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law.go.kr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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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밑줄친 부분을 클릭하시면, 법령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2.1.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저장소 1. 옥내저장소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2. 옥외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3. 옥내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4. 지하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이하의 것
9. 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취급소 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판매취급소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4.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7. 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선임방법 선임신고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15 및 시행규칙 53(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안전원 사이트 교육정보>실무(선임자)교육 내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고


실무교육
(선임자)



신규종사 후 2년마다 1(시행규칙 782)

선임방법 선임신고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15 및 시행규칙 53(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안전원 사이트 교육정보>실무(선임자)교육 내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고


실무교육
(선임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 그 후로 2년에 1회 소집교육(시행규칙 782)

 

 

위험물운송자자격보유 및 실무(선임자)교육

구 분 주 요 내 용
자격보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위험물운송자 : 운송책임자 및 이동탱 크저장소운전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자
격을 취득해야 함
* 근거 : 21(위험물의 운송)
실무
(선임자)
교육
3년마다 1(시행규칙 782항별표 24)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교육을 받을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명령권한이 있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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