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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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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증여 순서  

 

1. 증여계약서 작성 (직접)

    - 검인 : 토지 관할 시군구청 

2. 취득세 납부 (시군구청)

    - 계약서 필요. 시군구청에 취득세 납부고지서 발급.

      납부고지서로 농협. 은행에서 납부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은행)

    - 취득세 납부한 농협.은행에서 채권 매입하고 바로 매도함. 

4. 등기신청수수료(수입증지) 납부 (은행)

    - 취득세 납부한 농협.은행에서 신청 수수료 증지 구입.  

5.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소)

    필요서류 

   -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증여계약서(검인)

   - 등기필증
   -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신분증
   - 위임장
   -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인감증명사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라면 농지원부, 소득금액 증명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 필요

부동산증여계약서.hwp
0.03MB
04-4.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doc
0.11MB
01-2.위임장.doc
0.16MB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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