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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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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주기

2년에 1회입니다.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②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 별표 24 (선임 후 6개월 이내, 2년마다 1회)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별표24

 

비고

 

1.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강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의 실무교육 시간 중 일부(4시간 이내)를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교육계획의 공고 등
가. 안전원의 원장은 강습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월 5일까지 일시,장소, 그 밖에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나.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실무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 전 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3. 교육신청
가.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원이 지정하는 교육일정 전에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나. 실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일정 전까지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4. 교육일시 통보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제3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기 타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ᆞ시간ᆞ실습 및 평가, 강사의 자격, 교육의 신청, 교육수료증의 교부․재교부,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 교육 수료자명부의 작성․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과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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