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9)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준 의무설치기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준 저희 사업장은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그래서 신고 대상도 아니고 점검결과 보고대상도 아닙니다. 문의 결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긴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치해야 하는 주체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입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2. 구급차3. 공항4. 철도차량 중 객차5.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6. 공동주택 (500세대이상)7. 300명 이상인 사업장8. 다중이용시설 (시행령참조) 관련 법령은 아래 참조하세요.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준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