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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예 (2023년 12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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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및 등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미선임 과태료 유예

 

 

성능점검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한이 2023년 4월 17일이나 과태료 부과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선임하면 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올해 말까지 하면 되므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네요

늦지않게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국토부 공문] '23년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부과 유예 알림.pdf
0.12MB

 

 

 

 

 

 

 

2023.04.13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선임 완료

2023.03.06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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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책임 및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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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1.「기계설비법」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관계기관의 요청과 관리주체 부담 완화 필요성에 따라 ‘23년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아래와 같이 ‘23.12.31일까지 유예토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 상 선임 및 점검 기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о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о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의 공동주택
о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포함)의 공동주택
‘23. 4. 17일 까지
유지관리자 선임
‘23.12.31일 까지
о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о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의 공동주택
‘23. 4. 17일 까지
성능점검 실시
‘23.12.31일 까지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23년도 기계설비성능점검을 ‘23. 8. 8일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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