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반응형
728x170
안전화 보호구 인증 확인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의 안전인증현황 KCs인증 확인하는 곳입니다.
확인할수 있는 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용접용보안면, 방음용보호구가 있다.
https://miis.kosha.or.kr/oshci/busi/viewPrtAutoSafetyCheck.do
2023.04.20 - [산업안전보건] -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 관련 법령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KCs마크) 제도란? 안전인증 대상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하는 자가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공단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KCs마크를 부착·판매토록 하여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인증의 종류 의무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의무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위반 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자 : 제조자 대상품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자 : 제조자 또는 수입자 대상품 안전모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는 제외한다 ) 보안경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제외한다 ) 보안면 ( 용접용 보안면은 제외한다 ) 잠수기 |
출처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2024.07.08 - [정보] - 안전보호구 안전인증서 다운로드
2024.05.21 - [정보] - 네파 밀레 안전화 인증서
300x25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 안전보건 표시 (0) | 2023.04.26 |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서, 규정 (0) | 2023.04.20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0) | 2023.04.20 |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 관련 법령 (0) | 2023.04.20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0) | 2023.04.18 |
산업재해율 산정 기준입니다. (0) | 2023.04.18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하기 (0) | 2023.04.18 |
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 (0) |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