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 산정 기준입니다.
전체 재해율 : [재해자수(사고재해자수+질병재해자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
- 사고 재해율 : 사고재해자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
- 질병 재해율 : 질병재해자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
- 재해자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앙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요양신청서는 제외)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를 적용.
다만,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
- 사고재해자수 :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그외사고사망자를 합한 수
- 질병재해자수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요양자를 합한 수
- 사업장 평균재해율 산출 시 통계생산이 확정된 연도만 포함
예: 2022년 9월까지 공표되었을 때, 2022년 9월부터 과거 3년간 조회
→ 평균재해율 계산 시 2019년~2021년 기간만 적용사고
2023.04.18 -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하기
- 사고사망만인율 산출방식: (사고사망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x 10,000
- 사고사망자 :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업무상 사고사망자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재해율 산출방식:[재해자 수(사고재해자+질병재해사)/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x 100]
- 재해자 :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
※ 질병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재해자로, 해당 사업장의 책임으로 발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의 사고사망만인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방업에 따라 산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의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 근로자수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된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
출처:안전보건공단
https://certi.kosha.or.kr/Minwon/Faq/list?pn=1&ppn=15&search=&mId=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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