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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의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지·정기·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상세한 검사항목, 내용 및 방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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