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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별표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별표 1]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의 종류(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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