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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피난안내도 설치기준, 설치대상, 안내도 크기, 비치 부착 위치, 언어 (제12조제1항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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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12조제1항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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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9. 4. 2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수 있는 경우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6호나목의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의 영업장.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삭제 <2015.1.7.>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할 것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치된 책상. 다만, 책상 위에 비치된 컴퓨터에피난안내도를 내장하여 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機器) 등을 작동할 때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포함할 것. 이 경우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6.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7.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 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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