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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 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일부내용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자격증 합격한 날로 2년 지나면 1년이내 교육 받아야 된다.
유해화학물질 교육 신청 방법입니다.
개인회원 가입해야 하고 단체 회원가입은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접속
세부일정은 신청을 클릭하면 교육기관(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으로 이동되는데 거기서 확인
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날짜 선택 -> 신청
회원가입필요
회원가입 해야 합니다.
단체회원은 10명이상만 신청가능 합니다.
각자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결재하기
신청확인
https://lifeishanbang.tistory.com/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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