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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기준과 혜택
다자녀 가구 기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다자녀 가구 혜택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지원제도 등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야 | 세부내용 |
다자녀가구 개관 | ▪ 다자녀가구의 개념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아래 사이트에 세부 지원 혜택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개관 > 다자녀가구의 개요 > 개념 및 소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다자녀 가구, 세자녀 가정, 3자녀, 다둥이, 지원, 혜택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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