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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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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출산축하금 지원여부 알아보기


임신, 육아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출산-출산지원금> 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에서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는지의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아이사랑 홈페이지>

 

 

신청방법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자료 홈페이지

 

다자녀가구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다자녀, 다둥이, 3자녀, 세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금, 장려금,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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