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반응형
728x170
환경기술인 임명장 양식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은 회사 내부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첨부 양식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자체 작성한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0x25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0) | 2023.01.31 |
---|---|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실적보고 기간 (0) | 2023.01.19 |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실적보고 (사업장, 건설 폐기물 실적보고방법) (0) | 2023.01.19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1~7장, 부록 (2) | 2022.09.21 |
폐수 환경기술인 선임기준 (수질) (0) | 2022.07.20 |
환경기술인 선임기준 (대기) (0) | 2022.07.20 |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0) | 2022.04.08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지역 ,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우리동네는 어디인지 알아보자~ (2) | 2022.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