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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기술인 임명장 양식, 임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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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임명장 양식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은 회사 내부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첨부 양식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자체 작성한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샘플1 / 샘플2


(Sample①)환경기술인 임명서.hwp
0.01MB

 

(Sample②)환경기술인 임명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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