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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수 환경기술인 선임기준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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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환경기술인 선임기준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법령바로가기

 

 

 

-관련법령 바로가기-

 

아래 관련법령 참조하십시오.



물환경보전법 제47조
환경기술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더보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7. 1.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59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기술인
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사업장·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10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7. 1. 17.>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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