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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환경기술인 선임기준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입니다.


-관련법령 바로가기-
아래 관련법령 참조하십시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더보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18. 1. 16.> |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 |
구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5종사업장(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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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2.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4.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5.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6.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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