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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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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임금은 9,620원(5%인상) 입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 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
- 월 단위 환산액 2,010,5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소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 및 제4차 제시안(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 제시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은 반발하여 퇴장하였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 위원 전원(9명)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하였고, 공익위원(9명)과 한국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5명)은 끝까지 표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6.29.(수) 23:50에 가결되었고, 이는 ’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여 의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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