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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존 식품영업자 온라인교육, 식품위생교육 평가문제(정답,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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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자 온라인 교육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교육 참고하세요~^^


 

접수 권장일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원가입은 매년 새로 해야 합니다.


http://www.kfia21.or.kr/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교육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기존 영업자 온라인 교육 신청을 클릭 합니다.


우편물에 잇는 코드번호로 검색, 사업장 선택하시고 결재 하시면 됩니다.


나의 학습방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수강 중입니다.


맨 위 3가지 필수교육을 수료하면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문제 중 6문제를 맞추면 수료됩니다.

불합격시 재수강없이 시업만 재응시하면 됩니다.


기존 식품영업자 온라인교육 평가문제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법제88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제1항 및 제8항 :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⑧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의3(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제1항 및 제3항 :
①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새로 선임되고 받는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 : 제1호 본문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 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1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제1항 :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신고 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자
하단의 영업의 종류에 해당하신 교육대상자는 각 교육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휴게음식업(자판기 포함) :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유형이
추출(건강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떡류(떡집)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압착(기름집)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
교육기간 : 교육 오픈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시간 :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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