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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
-납세자가 자동차세(소유)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세(소유)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소유)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9.15%), 3월(연세액의 약 7.5%), 6월(연세액의 약 5%), 9월(제2기분 세액의 약 5%)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자동차세 계산 하는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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