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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고차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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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승용차 가액조회)

홈텍스

조회/발금->승용차 가액조회

제작년도는 최초 등록일과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대부분 비슷하겠죠 ^^;; 

아마도 년초에 등록된 것은 다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제작년도는 운전석 문열면 스티커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중고차 매매시 취득세(7%)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가 또는 자동차 시가표준액 금액 중 높은 금액의 7%를 납부 합니다.

 

예시)

중고차 매매시 실제로는 100만원 주고 사더라도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면 7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가표준액이 500만인데 1000만원에 주고 거래하게 되면 매매가 1000만원의 7%인 70만원을 내야 합니다.

 

 

위 시가표준액(승용차가액)은 보험사에 사용하는 것과 다르며 중고차 시세와도 다릅니다. 

보험사의 차량가액표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자동차보험 계약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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