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만료 과태료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을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하루라도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지 않게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세요~~^^
경찰서(민원실)에서는 6~7일정도 소요되고
운전면허시험장은 당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5시이전 방문, 점심시간 없음, 토요일근무안함)
준비물은 사진 2장 (3.5*4.5cm), 운전면허증, 건강검진은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검진을 2년 내 받았다면 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 전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확인될 경우 사진 1장만 필요)
온라인 갱신 가능
-발급까지 몇주소요됨
-찾으러가야함.
-갱신동안 운전면허증으로 안될수 있음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운전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운전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운전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https://lifeishanbang.tistory.com/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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