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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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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의 용도별 건축물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한부지에 여러동이 있을 경우 1개동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이 된다.

 

"성능점검 대상 건출물등을 판단할 때에는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있는 관리 주체가 같은 둘 이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및 세대를 합산하지 않습니다."(업무매뉴얼 책자내용)

 

위 내용은 관련법령에서는 없는거 같습니다.

유지관리자 교육시 받았던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성능점검 공문을 받았다면 해당지자체에 문의 해보세요~

공문연락처로 문의하니 개별건물 1개동 면적이 1만제곱미터가 넘어야 성능점검 대상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대상이 되는 건축물 관련 법령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기계설비법 제17조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2. 2.>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유지관리 기준 관련 법령은 기계설비법 제16조에 있습니다

(유지관리기준(고시/점검양식포함)에는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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