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의 종류 / 묘지 설치 허가 조건
위반시 벌칙
묘지의 정의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함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분묘의 점유면적 등
-개인묘지의 면적 : 30㎡이하,합장의 경우에도 동일함
-사설묘지(개인묘지 제외)안의 분묘 등의 설치구역면적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제외한 묘지의 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하는 경우에는 15㎡ 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적용대상이 되는 비석은 분묘와 연관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며, 분묘와 연관이 없는 공적비 등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위반시 행정처분 등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분묘의 설치기간(한시적 매장제도)
-적용대상 분묘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음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분묘의 설치기간 :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함
▶합장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분묘의 설치기간의 단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설치기간은 단축할 수 있으나 연장신청 횟수는 단축불가
-위반시 벌칙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2001. 1. 13일 이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 방법 및 절차
▶연장신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
묘지의 정의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함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의 종류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묘지
-사설묘지 :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법인묘지
묘지의 공통설치기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함
-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함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위반시 벌칙 등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시 벌칙 등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음
(예외)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
원문자료-https://www.hwasun.go.kr/contents.do?S=S01&M=0605050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