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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경고표지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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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3>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7조관련)

 

첨부파일 참조

[별표 3]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7조 관련)(화학물질의 분류&middot;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hwp
0.03MB

 

 



<참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제6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

(같은 규칙 제 26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항공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표시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 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법을 클릭하시면 관련법령 법제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위 내용은 산업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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