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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안 끝나겠네요. 돈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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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엄청 풀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일명 눈먼 돈... 

어디로....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기간 : 21.12.18(토)~22.01.02(일) 16일간


○ 사적모임 전국 4인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함.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ㅇ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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