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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폭염 실내 온열질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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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없이 일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겨울에 난방기 없는 곳도 마찬가지 입니다.ㅜㅜ

 

 

 [산업안전보건] -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온열 질환 예방가이드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온열 질환 예방가이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입니다. 예방가이드 내용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그늘, 물, 휴식) -온열질환 발생시 조치방법 -체감온도별 단계별 대응요령 본 가이드는 권장

lifeishanbang.tistory.com


작년에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로 휴식시간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화 됐습니다.

 

2022년 8월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를 개정했습니다.

 

실내에 경우 에어컨등 적절한 온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 온열질환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도조절 장치 설치가 매우 곤란한 경우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더보기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8. 10.>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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