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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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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시설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바로가기)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아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부담금의 면제 참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바로가기)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
제17조(부담금의 면제)

법 제36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4종교시설
5「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5의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ㆍ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창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바로가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신축된 시설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법 제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시행령)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4. 1. 14., 2014. 8. 6.>

교통유발부담금 사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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