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화물차 산재보험료 계산, 산재보험 제도

300x250
반응형
728x170

화물차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입니다.

 

2023.07.01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필요경비 공제율 바로가기 => 30.3%

직종별요율 바로가기 => 17‰ (1.7%)

출퇴근재해요율 0.1%

산재보험요율 = 1.7%+0.1% => 1.8%

보험료감경율 바로가기 => 50%

 

출처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는

아래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직종별 요율안이 17 ‰ (퍼밀)
17‰ = 1.7%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바로가기 

-> 화물 17‰ 

산재보험 노무 제공자의 필요경비 직종별 공제율 바로가기

-> 화물 30.0%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바로가기

산재보험료 감경율 : 100분의 50 (50%) 확정

시행일 : 2023.07.01 ~ 2024.06.30

 

 

 

출처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http://www.kta.or.kr/News/News_notice_view.asp?b_no=2668&gotoPage=1&1=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www.kta.or.kr

 

 

 

 

300x25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