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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입니다.
2023.07.01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필요경비 공제율 바로가기 => 30.3%
직종별요율 바로가기 => 17‰ (1.7%)
출퇴근재해요율 0.1%
산재보험요율 = 1.7%+0.1% => 1.8%
보험료감경율 바로가기 => 50%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는
아래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직종별 요율안이 17 ‰ (퍼밀) 17‰ = 1.7%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바로가기
-> 화물 17‰
산재보험 노무 제공자의 필요경비 직종별 공제율 바로가기
-> 화물 30.0%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바로가기
산재보험료 감경율 : 100분의 50 (50%) 확정
시행일 : 2023.07.01 ~ 2024.06.30
http://www.kta.or.kr/News/News_notice_view.asp?b_no=2668&gotoPage=1&1=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www.k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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