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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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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료 감경대상 직종은

산재보험료 산정시 감경됩니다

 

산재보험료 감경율 : 100분의 50 (50%)

시행일 : 2023.07.01 ~ 2024.06.30

 

출처 : 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06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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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2023 - 26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48조의67   시행령 56조의11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감경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30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감경 기준

 1. (대상 직종)  시행령 56조의111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경대상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조의56, 9, 14호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한다.

 2. (감경 수준)  시행령 56조의11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경 수준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고시는 2023 7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고시는 2024 6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적용례

   유효기간 도과   보수액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55호의2서식) 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22호의16서식) 제출된 건은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24 6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액에 대하여  시행령 56조의12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한 건은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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