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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4] (개정 2023. 3. 17)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기준(제8조관련)
구 분 | 감면대상 | 감면기준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 및 결정된 자 | 전액 감면 |
2 | <삭 제> | |
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액 감면 |
4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 | 전액 감면 |
5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최초 2시간 전액 감면(무료시간 포함)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
6 | <삭제> | |
7 |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모범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정차량 1대(선정 일로부터 1년간 감면) | 전액 감면 |
8 | 1천시시 미만 경승용 차량 | 50퍼센트 감면 |
9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표지를 붙인 저공해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
10 |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한 환승주차장 이용차량의 경우 환승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 50퍼센트 감면 |
11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50퍼센트 감면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12 | 「도로교통법」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공용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의 차량.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의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 전액 감면 |
13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이용 | 50퍼센트 감면 |
14 | 「저출산ㆍ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경기아이플러스(I-plus) 카드 또는 화성시에서 발행한 맘애 좋은 화성 다자녀 카드를 제시한 사람 | 50퍼센트 감면 |
15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최초 2시간 전액 감면(무료시간 포함)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
16 | <삭 제> | |
17 |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
※ 비 고
1. 1호부터 5호의 경우,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거나, 본인이 동승하고 다른 사람이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차요금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위와 같은내용, 이미지파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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