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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유기용매)원료(플라스틱)통 지정폐기물유무
용기용재(dmc)원료를 담았던 플라스틱용기통이 일반폐기물인지 또는 지정폐기물인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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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지정폐기물 보관용기의 분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나, 귀하께서 배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귀하께서 폐기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폐유기용제라면「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 잔량이 남아있거나 내용물이 묻어있는 용기도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만약 용기를 세척하여 지정폐기물이 완전히 제거된다면 용기의 재질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기관에서 그 처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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