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개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내용출처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기존 포상금은 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는 우편을 통해서만 지급하였으나,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상품권의 경우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도민에게 더욱 쉽고 편한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위반사항은 없으나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가능
○ 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유도
○ 근거법령 :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민간감시 활성화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031-120(경기도 콜센터) 등
○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 (방 법)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에 따라 계좌입금 및 상품권 등으로 차등지급(1~300만원)
○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품권의 종류와 지급방법 다양화
- (상품권 종류) 모바일 상품권 추가, (지급방법) 문자서비스 추가

- 신고인 인적사항 관련
·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 도 및 시‧군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 되는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신고유형 관련
·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무분별한 신고를 한 경우
· 점검기관의 적발을 유도하는 신고의 경우
·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단순 행정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
제21회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2023년 11월 2일
경기도 규칙 제4076호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ㆍ군”을 각각 “시군”으로, “별지서식”을 각각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장굴뚝”을 “공장 굴뚝”으로, “공사장먼지”를 “공사장 먼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중전화카드”를 “모바일상품권”으로, “우편으로 하여야”를 “우편이나 문자서비스로 해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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