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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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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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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2.1.6> |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
제조소 |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
저장소 | 1. 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2.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3. 옥내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
4.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
취급소 | 1. 주유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2. 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
선임방법 | 선임신고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안전원 사이트 교육정보>실무(선임자)교육 내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고 |
실무교육 (선임자) |
신규종사 후 2년마다 1회 (시행규칙 제78조2항) |
선임방법 | 선임신고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안전원 사이트 교육정보>실무(선임자)교육 내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고 |
실무교육 (선임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 후로 2년에 1회 소집교육(시행규칙 제78조2항) |
「위험물운송자」자격보유 및 실무(선임자)교육
구 분 | 주 요 내 용 |
자격보유 |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위험물운송자 : 운송책임자 및 이동탱 크저장소운전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자 격을 취득해야 함 * 근거 : 법 21조(위험물의 운송) |
실무 (선임자) 교육 |
○ 3년마다 1회 (시행규칙 제78조2항별표 24)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교육을 받을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명령권한이 있음. (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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