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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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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예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예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08.30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및 등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미선임 과태료 유예 성능점검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한이 2023년 4월 17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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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간은 -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2023년 4월 17일까지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023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야하는 건축물

о 연 1만㎡ 이상 1만5천㎡ 미만
о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о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관할 지자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주체 (소유자 또는 관리자) 2023.04.17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일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지자체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일정규모 건축물 관리주체가(소유주 또는 관리자)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간,신고기간 내 미선임,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 자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함.

* 20.04.18일 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26.04.17까지 선임등급과 상관없이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바로가기

 


화성시청 공문

 

 

화성시 공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간이었습니다.

과태료가 있으니 늦지않도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간안에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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