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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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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

 

 

산업재해조사표에 직업란에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참고하여 5자리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는 통계청 사이트에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바로가기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8443


 

 

분류목적
○ 직업분류는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직업분류의 분류원칙
○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 원칙

- 직업분류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업무의 결합상태에 근거하여 직업 및 직업군을 결정합니다.

- 직무의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분류원칙을 적용합니다.

① 주된 직무 우선 원칙, ②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③ 생산업무 우선 원칙

○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

-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② 수입 우선의 원칙, ③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순으로 적용합니다.

분류구조 및 분류체계
○ 직업분류는 대분류(1자리 숫자 또는 영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는 각 항목별 대분류 10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149개, 세분류 426개, 세세분류 1,20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는 각 항목별 대분류 10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156개, 세분류 450개, 세세분류 1,23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1.1. 시행)

 

 

한국표준직업분류 이용 시 유의사항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경제활동)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분류)한 것으로 일반 행정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계자료의 분류를 목적으로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통계업무 이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부문별 영역을 정하는 기준으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 표준직업분류를 준용하는 경우, 법령 운용기관은 해당 법령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며 최종 직업분류의 결정은 해당 업무 처리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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