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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실적보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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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 지정/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기간은 2월 28일 까지 입니다.

 

※ 실적보고 미제출 시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문의 바람)

 

 

 

 

<2022년도 올바로시스템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


「폐기물관리법」제38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실적보고 제출 대상자는 2022년도 실적보고서를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관련 5종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07. 1. 9.)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시 처리실적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실적보고 작성 대상자는 제출기한(2023. 2. 28.)까지 2022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지정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 폐기물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폐기물 재활용업자

 -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건설
배출신고자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배출자

-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처리업자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
- 순환골재 생산․판매 실적보고서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해야 함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함

 

 

 

https://www.allbaro.or.kr/05_wsc/wsc_notice_view.retrieve.do

 

Allbaro 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올바로시스템이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 Introduce Allbaro System

www.allba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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