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보건표시 입니다.
안전보건 표지에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가 있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사항들을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그림. 기호. 글자 등을 표시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십시오.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관련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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