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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할인 감경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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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및 정차의 정의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주·정차 위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 단속분에 적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등기우편)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단속 후 20일)이내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제18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됩니다.(제24조)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고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52조, 제53조)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될 수 있습니다. (3회이상, 1년 경과, 일천만원 이상인 자)

 

과태료 할인, 감경대상자

사회적 약자 감경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증빙자료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증빙자료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빙자료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증빙자료 :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미성년자(만14세~만19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장차량(증빙자료 :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및 영수증)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전까지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가능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전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경 불가

 

 과태료 자진납부시 추가 감경 가능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 본 감경제도에 따라 50% 감경한 2만원(4만원×0.5)
    - 추가적으로 20% 자진납부 감경(2만원×0.2=4천원)을 적용하여 감액된 최종금액 1만 6천원을 의견제출기간내에 완납하면 당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종료

 

 

https://lifeishanbang.tistory.com/403

 

5대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신고앱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2년 5월 부터는 사진 촬영 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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