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및 정차의 정의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주·정차 위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 단속분에 적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등기우편)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단속 후 20일)이내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제18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됩니다.(제24조)
※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고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52조, 제53조)
※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될 수 있습니다. (3회이상, 1년 경과, 일천만원 이상인 자)
과태료 할인, 감경대상자
사회적 약자 감경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증빙자료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증빙자료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빙자료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증빙자료 :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미성년자(만14세~만19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고장차량(증빙자료 :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및 영수증)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전까지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전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경 불가
※ 과태료 자진납부시 추가 감경 가능
※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 본 감경제도에 따라 50% 감경한 2만원(4만원×0.5)
- 추가적으로 20% 자진납부 감경(2만원×0.2=4천원)을 적용하여 감액된 최종금액 1만 6천원을 의견제출기간내에 완납하면 당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종료
https://lifeishanbang.tistory.com/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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